태양광

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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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이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린홈 개념도


사업지원대상

개발단위지원​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의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진행절차

01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02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그린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 신청자는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계약검토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간의 분쟁,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도는 센터와 관련없음(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03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04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

05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관련 안내 SMS 발송

※ SMS 미 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6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농협 영업점 찾기(http://nonghyup.chzero.com)

07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08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09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10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1544-0940) 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광발전이란 태양전지 모듈과 발생된 직류전압을 교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입니다.

태양전지

태양광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조사(照射)하면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에 의해 광기전력이 일어남을 이용한 것입니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
사용량(kwh/월) 태양광용량(kW)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350이하
350초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가소비발전량과 권장소비용량을 비교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

독립형 시스템(Stand Alone System)

독립형 시스템은 외딴 섬과 같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으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며, 전기를 발전하는 태양광 모듈, 심야나 악천후에도 전기를 쓰기위한 전기를 저장해 둘 축전지, 발전된 직류를 이용가능한 교류로 전환시켜주는 인버터로 구성됩니다.

독립형 시스템은 심야나 악천후에 축전지에 저장해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축전지가 환경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점, 충전 및 방전에 따른 효율저하, 3~4년으로 짧은 축전지 수명에 따른 교체 비용 등이 단점입니다.

계통연계형 시스템(Grid-Connected System)

현재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지원되는 계통연계 시스템은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기와 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야나 악천후처럼 태양광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을 때는 기존 전력시스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전기가 남을 때에는 전력회사로 보낼 수도 있으며, 축전지가 불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의 장점

  •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방식이며, 발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소응의 발생이 없습니다.
  •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에서 눈에 띄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태양광주택 설치효과 참조)
  •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설치기간이 짧아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뿐 아니라 가로등, 자동차, 핸드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 및 제품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하고, 설치비용이 고가여서 초기투자비가 높다는 점,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설치면적이 넓다는 점 등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주택 설치효과

  •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며,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 설치효과는 설치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여기업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상계처리 요금 및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