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절차 [RPS] 제도란 ?
기후변화 협약(1994년), 교토의정서 발효(2005.02.16)이후 지구온난화 를 막기 위해 세계선진국가의 주도하에 이산화탄소배출기관/업체들에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의무할당제)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 규모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자 (공공기관 포함 18개사)
- 발전자회사 (6개사) :
- 민간 발전회사 (10개사) :
- 공공기관 (2개사) :
연도별 의무공급량 수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총 전력생산량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해당연도가 | 2012년 | 2014~5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비율 | 2% | 4% | 5% | 6% | 7% | 8% | 9% | 10%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4>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설비용량 신규분(MW) | 220 | 330 | 480 | 470 |
누적설비용량(MW) | 220 | 550 | 1,030 | 1,500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절차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제도 참여 절차
- 3MW이하:지자체
- 3MW초과:산업부 전기위원회
-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
- 태양광만 가능 *선택사항임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전기안전공사
- 전력거래소
*단,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고
*사용전 검사일 후 1개월 이내
-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전력거래소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판매사업자 추진 절차
- 공급의무자별 선정 의뢰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매년3월,9월)
- 참여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매년4월,10월)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내역서 평가
- 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선정된 태양광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란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
- 발급수수료 : 50원/REC (VAT 별도, 설비용량 100kW 미만은 발급 수수료 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7>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태양광발전 수익구조
※ 태양광발전 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 수입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과 공급의무자와의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매전 단가 = SMP + [REC x 가중치] * REC : 1MW단위로 16개 발전회사로 판매
공인인증서 [REC]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 [REC] 판매방식
태양광발전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 수입 [SMP,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과 공급의무자와의 공급인증서 [REC] 판매수입으로 구성된다.
현물시장 (거래시장) | 매주 개설 및 거래 |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체결 | |
가격단위: 태양광, 비태양광 구분없이 1,000원/REC | |
매월 REC금액 변동 | |
계약시장 (입찰참여) | 매년 2회(3월,9월) 입찰개설 |
낙찰시 16개 발전자회사 중 1곳과 12년간 계약 체결 (계약기간 동안 REC금액 동일) |
수익률 예시
100kW 태양광발전소 수익성 분석 (건물옥상/토지)
항목 | 건물옥상 | 토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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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투자금액 | 180,000 천원 | 190,000 천원 | 토지(산지) 전용비, 개발부담금, 경계측량비, 세금, VAT별도 | |
년간효율 Loss | 1.0% | 모듈효율 (년간 1% 감소) | ||
전력판매단가 | SMP | 101원/kWh | 년간 상승률 : 0% | |
REC | 72원/kWh | 건물옥상 설치 가중치 적용 (72원 x 1.5 = 108원) | ||
토지 설치 가중치 적용 (72원 x 1.2 = 86원) | ||||
년간 상승률 : 0% | ||||
유지관리비 | 투자금액의 1.0% | |||
IRR (Internal Ratio of Return) | 9.4% | 6.1% | 12년간 예상 평균수익률 | |
투자금 회수기간 | 약 6.0년 | 약 7.7년 | 토지(산지) 전용비, 개발부담금, 경계측량비등의 시공이외 비용에 따라 변동예상됨 |
※ 설치현장조건, 자금조달 방법등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성은 변동이 예상되므로 사전 상담문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업운전 후 13년차 이후부터의 추가수익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0KW 태양광발전소 12년간 예상 Cash Flow (건물옥상)
년차 | 발전량(kW) | 매출액 | 유지관리 | 투자수익 | 누적수익금액 |
---|---|---|---|---|---|
1년차 | 131,400 | 27,407 | 1,696 | 25,711 | -154,289 |
2년차 | 131,387 | 27,404 | 1,696 | 25,708 | -128,581 |
3년차 | 131,374 | 27,401 | 1,696 | 25,705 | -102,875 |
4년차 | 131,361 | 27,399 | 1,696 | 25,703 | -77,173 |
5년차 | 131,347 | 27,396 | 1,696 | 25,700 | -51,473 |
6년차 | 131,334 | 27,393 | 1,696 | 25,697 | -25,775 |
7년차 | 131,321 | 27,391 | 1,696 | 25,695 | -81 |
8년차 | 131,308 | 27,388 | 1,696 | 25,692 | 25,611 |
9년차 | 131,295 | 27,385 | 1,696 | 25,689 | 51,300 |
10년차 | 131,282 | 27,382 | 1,696 | 25,686 | 76,986 |
11년차 | 131,269 | 27,380 | 1,696 | 25,684 | 102,670 |
12년차 | 131,256 | 27,377 | 1,696 | 25,681 | 128,351 |
100KW 태양광발전소 12년간 예상 Cash Flow (토지)
년차 | 발전량(kW) | 매출액 | 유지관리 | 투자수익 | 누적수익금액 |
---|---|---|---|---|---|
1년차 | 131,400 | 24,569 | 1,781 | 22,788 | -167,212 |
2년차 | 131,387 | 24,567 | 1,781 | 22,786 | -144,426 |
3년차 | 131,374 | 24,564 | 1,781 | 22,783 | -121,643 |
4년차 | 131,361 | 24,562 | 1,781 | 22,781 | -98,862 |
5년차 | 131,347 | 24,559 | 1,781 | 22,778 | -76,084 |
6년차 | 131,334 | 24,557 | 1,781 | 22,776 | -53,308 |
7년차 | 131,321 | 24,554 | 1,781 | 22,773 | -30,535 |
8년차 | 131,308 | 24,552 | 1,781 | 22,771 | -7,764 |
9년차 | 131,295 | 24,549 | 1,781 | 22,768 | 15,004 |
10년차 | 131,282 | 24,547 | 1,781 | 22,766 | 37,770 |
11년차 | 131,269 | 24,545 | 1,781 | 22,764 | 60,534 |
12년차 | 131,256 | 24,542 | 1,781 | 22,761 | 83,295 |
발전사업 진행절차
절차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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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사업허가 | 3M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MW 이하 : 시, 도지사 |
2. 개발행위허가 | 시장,군수 |
3. 공사개시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군) |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사 | |
4. 발전소건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기자본으로 상업발전소 건설(정부지원금 없음) |
5.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6. 전력시장/전력수급 계약체결 |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
7. 사업개시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시,도지사 (군) |
8.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사용 전 검사 1개월 후) |
9. 상업운전 (검침 및 요금지급) | 한국전력공사 / 전력거래소 |
1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판매자는 공인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 (에너지관리공단) |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발급수수료 납부) | |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이 적정할 경우 매매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