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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 Name : 관리자
  • Hits : 3317
  • 작성일 : 2015-04-01
앞으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전기공사 기술 인력이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면 별도의 실무경력이 없어도 초급기술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의 영역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전기설비공사, 헬리포트조명설비공사, 전기울타리시설공사 등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와 전기공사 종류 확대, 과태료 부과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게 곧바로 초급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전까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만 초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시공업계를 괴롭혀 온 기술인력 수급부족 문제 해결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